공지사항

제목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3.07.28 13:40:17

2023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3. 7. 28. ~

 3. 공표업소 : 공중위생업소 137개소(이용업, 일반 · 피부 · 네일 · 종합미용업)

 4. 공표방법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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