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48호
등록일2026.09.28
제목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연락처054-650-6824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8. ~ 10.  1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법무혁신팀(☎ 054-650-6824)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입법예고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legislation/?id=3180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입법예고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