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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09. 8.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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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국장기간 조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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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8월 18일 서거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례의식을 국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기간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각 가정은 물론 관공서 주요 건물 등에 조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면 되는데 관공서에서는 8월 23일 24시까지 게양하고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는 23일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면 된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별도로 빈소는 마련하지 않고 각 가정마다 국장기간동안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여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기간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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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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