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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박덕영 @ 2008.06.04 10:35:28

담당부서   종합민원처리과(650-6388)


예천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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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08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군내 16만1천 필지를 개별소유자에게 통보하였고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 (평화사진관)로 ㎡당 1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내지리 산75번지 임야가 ㎡당 131원으로 결정공시되었다.


한편, 지가상승률은 예천군이 3.64% 로 경북도 평균 5.55%와 전국 평균 10.05%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7월 30일전까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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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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