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한정남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22.5.10 ~ 2031.12.31.
4. 점용위치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84-2번지 외1필지
5. 점용목적 : 주택 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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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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