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건설교통과 @ 2022.05.12 13:55:27

「도로법」 제61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한정남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22.5.10 ~ 2031.12.31.

 

4. 점용위치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84-2번지 외1필지

 

5. 점용목적 : 주택 진출입로

 

1.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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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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