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폐가전제품 분리배출 홍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환경성보장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법(제도)에 의한 폐전기․폐전자제품 국가재활용목표 달성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안내문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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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