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 ~ 익년도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내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차량 소유주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0.12.1.부터 단속
단,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 시행기간 : 매년 12월 ~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단속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과태료 : 1일 10만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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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