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대구광역시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지역)
다만 저공해조치 지연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예할 예정이므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본인인증 필요)
또는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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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