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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안태자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20년 05월 2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 예천군 감천면 유리 520-6
5. 점용목적 : 자연순환시설 진출입로
붙 임 :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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