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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20년 04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 용궁면 가야리 131-1 외5
5. 점용목적 : 소공원 조성
붙 임 : 1. 도로점용허가증 및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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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