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홍기보 @ 2020.05.01 09:38:39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2004월 27일부터

                  2022년 1231일까지

4. 점용위치 : 용궁면 가야리 131-1 외5

5. 점용목적 : 소공원 조성

 

붙 임 1. 도로점용허가증 및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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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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