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 5. 1.~7. 31.(3개월간)을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20. 5. 1.~7. 31.)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상담장소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마약전담검사실(307호)
▣ 상담 및 자수 방법 : ☎ 054) 530-4304 또는 국번없이 1301
인터넷접수 : http://www.spo.go.kr/sangju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최대한 지양, 치료·재활의 기회 제공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절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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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