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교통사고 시」
‘민식이법’ 적용으로 벌칙 대폭 강화!
▣ 운전자 벌칙
☞ 시행일자 : 2020. 3. 25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시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인피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군민의 안전」을 위한
예천읍 시가지 주·정차 문화 개선운동
☞ 시행일자 : 2020. 3. 25부터
예천읍 시가지 일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 곡각지·교차로·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
※ 횡단보도 옆 화물차 주·정차 자제
➩ 상습 주차차량 지속 단속(예천군청, 예천경찰서 합동)
➩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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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