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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군 제16전투비행단 예성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예성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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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