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홍기보 @ 2019.10.25 09:41:52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주식회사 씨제이헬로 영남방송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지리 443번지 일원

5. 점용목적 : 지중통신관로설치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가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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