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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50만원x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문의 안동고용센터 ☎851-806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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