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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같이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제」를 운영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동고용센터(☏ 054-851-8052, 8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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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