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작성자이유리 @ 2019.10.10 11:24:3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나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고용센터 (전화.054-851-8065)로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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