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주)LG유플러스 경북 ENG팀(안동시 경동로 517 현효빌딩 5층)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허가일로 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지리 443번지 일원
5. 점용목적 : 통신관로설치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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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