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안내
작성자이유리 @ 2019.08.30 15:45:27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부 근로자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근거하여

월평균소득 251만원('19년 기준)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융자종류자녀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이자연 2.5% (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및 인터넷접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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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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