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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9년 07월 26일부터
2029년 06월 30일까지
4. 점용위치 :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721-2외 9필지
5. 점용목적 : 농업용수관로(압인) 매설
붙 임 : 1.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2. 도로점용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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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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