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홍기보 @ 2019.07.26 13:08:36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사장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907월 23일부터

                  2029년 0630일까지

4. 점용위치 : 용궁면 산택리 375-1번지 일원

5. 점용목적 : 전력공급용 전주설치

 

붙 임 1.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

          2. 도로점용허가증 1.

1.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2.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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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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