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접도구역 변경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항 “다”의2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영 주 시 장
접도구역의 해제 구간 및 범위
○ 위치 : 풍기읍 미곡리 (85-1(답),83(전), 81-2(창), 산7(임), 82-2(전))
○ 접도구역 변경 현황 - “별첨1” (접도구역선 변경 위치도 참조)
접도구역변경사유
○ 접도구역 관리지침「접도구역 지정의 예외」에 따라 다음지역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변경함
○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규정 - “별첨 2”
붙임 : 접도구역 변경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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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