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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경량 비행장치(민간 드론) 통제지침 강조사항 전파
작성자안재성 @ 2019.03.26 10:44:55

1. 관련 근거

 공군제16전투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1521(2019. 3. 21.)호 초경량비행장치(민간 상용 드론) 통제지침 강조 전파  

 

2. 전파 내용
 . 공항 관제권역 내 비행금지(비행 시 반드시 인가절차 수행)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 예천기지 관제권역 : 기지중심 9km, 고도 1.5km(항공안전법 시행령 78)
   3) 신청절차 : 항공민원처리시스템(onestop) 항공민원(드론비행승인) 신청
     * 예천기지 비행승인 관련부서 : 계획처(054-650-4517)
 . 예천기지 관제권역(9km 이내) 내 무인기 발견 시 신고
   1) 대상 : 민간 드론 운용자(상업 및 취미활동) 및 부대 인근 군민
   2) 내용
     예천 공군기지 상공에서 소형무인기(드론 등) 비행 발견 시 긴급전화(054-650-4949)로 신고
         (신고내용 : 신고자 성명, 위치, 시간, 비행체 형상 및 방향 포함)
     [붙임]민간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을 참조하여 드론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붙임 민간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 1.

 

1.초경량 비행장치(민간 드론) 통제지침 강조사항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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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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