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 및 홍보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498(2018.11.28.)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등과 관련입니다.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5262호/시행 2018.3.20.)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문 및 등록 신청서식을 안내하오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분들은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유족등록신청 서식 1부.
3. 홍보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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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