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안내
2017.12.31.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018.1.1.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붙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홍보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2017.12.31.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018.1.1.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붙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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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