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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0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1.부터 10.31.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 근로 제공 ․ 소득발생 ․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 및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도 유예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접수창구 :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노동지청 3층
☐ 전화문의 : 054-851-8000
대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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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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