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제도 안내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이하 근로자 |
융자종류 | 자녀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
이 자 | 연 2.5% (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한시적 연 2%(2017.07.01.~12.31 접수일기준)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 자세한 사항 안내 : 054-850-5419 (담당자:이소진 과장)
붙 임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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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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