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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포스트&동영상 공모전 개 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16.10.28.부터 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여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전 국민 대상 홍보를 목적으로 포스터&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전 ‘대상’ 작품은 제작 후 전국배포(포스터), 전국상영(동영상) 계획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붙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포스터 & 동영상 공모전 공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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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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