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및 신청에 대한 안내
작성자김경남 @ 2016.04.19 18:02:45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210만원을 9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신청기간(’16.5.15.31.)을 맞이하여 붙임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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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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