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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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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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