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오기택 @ 2016.03.29 16:43:58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홍보물 1부

1.[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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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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