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작성자임병길 @ 2015.12.17 16:48:59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1.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천군 수도시설의 관로결빙 등 수도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지정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15.12.18 09:00 ~ 2015.12.24 17:00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5.12.28 09:00 ~ 2016.01.06 17:00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16.01.12(업체 개별통보)

.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배 부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및 홈페이지

접 수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및 우편접수

신청서 배부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협력업체 지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2~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 당 공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및 업무처리방안에의한 운영

.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41

- 전 화 : (054) 650-1220~1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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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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