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
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홍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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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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