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한국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주택 등 모든 LPG사용시설은 2015.12.31일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주택 등 모든 LPG사용시설은 2015.12.31일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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