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안내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치인 (조합의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포함)등이 선거구민(선거인)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올해 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 특별단속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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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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