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경상북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조현우 @ 2014.12.10 14:09:49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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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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