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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