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산림첨] 201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공고한다.
○ 산불조심기간 : 2013. 11. 1 ~ 12. 15(45일)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공고한다.
○ 산불조심기간 : 2013. 11. 1 ~ 12. 15(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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