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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상북도]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취소)을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9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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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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