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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