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서구]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공고문.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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