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령시]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이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이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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