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주광역시 서구]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을 부과ㆍ납부하도록 소송비용액 청구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을 부과ㆍ납부하도록 소송비용액 청구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