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정읍시]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권기화 @ 2012.04.30 11:29:57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주민등록상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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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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