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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읍시]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주민등록상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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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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