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순창군]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이기영 @ 2012.04.30 11:27: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공고문.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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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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