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성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제출 공시송달 공고(완석석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에 따른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공고문.hwp 1부.
2.의견서.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