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기영 @ 2012.03.13 13:18: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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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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