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천시]하강체험시설 안전관리용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
하강체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의견서를 2012.3.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2년 02월 22일 공고내용
2.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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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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