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천안시 성거읍]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리읍 관내(문덕리)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거읍사무소(☎041-521-6804)로 2012년03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